광주광역시, '재가 의료급여사업' 내달부터 전면 시행

5개 자치구 적용
돌봄 등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6-27 16:15:3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1일부터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사업이다.

같은 질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급자들이 퇴원해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 의료ㆍ돌봄ㆍ식사ㆍ병원 이동 지원 등 재가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시에서는 지난 2019년 서구를 시작으로 남구ㆍ북구ㆍ광산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전국 확대 시행 방침에 따라 7월부터 동구지역까지 확대, 광주 전역에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시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기존 시행지역 대상 추진실적이 높은 광주 서구와 광산구 등 총 10개 슈퍼비전기관을 선발, 신규로 참여하는 자치구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슈퍼비전기관으로 선정된 서구ㆍ광산구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때 필요한 전문지식,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자문, 장애요소 극복방안 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동구 등 다른 자치구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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