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가능땐 종부세 대상
法 "타 용도 사용했어도 주택"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7-21 16:15: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매도 직후에도 다른 이의 거주지로 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해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며 "주거 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면서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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