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 6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2-01 16:15:1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프린터로 인쇄한 종이 번호판을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신의 SM5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를 대신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2021년 12월7일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으로 번호판 글자를 인쇄해 차에 부착하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이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된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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