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노웅래, ‘6천만원 수수 혐의’ 무죄... 檢,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盧 “칼날로 심장 후비는 고통, 바로 잡는데 1104일 걸려... 사법 정의 승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1-26 16:16:41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진술증거 역시 위법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특히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심장을 칼날로 후비는 고통, 법대로 바로잡는 데 1104일 걸렸다”며 “정치검찰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노골적인 표적. 조작 수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정치검찰에 걸려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거나 제 명을 살지 못하고 황천길로 갔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마포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 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3년 12월,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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