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내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1인당 月 최대 6만원 지급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2-22 17:28:4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자 이동진)가 오는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꽁초를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하면 수거한 무게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20세 이상 지역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청소 관련 공공근로, 골목지킴이 등 공공사업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kg당 2만 원(1g당 20원)으로 최소 1kg 이상을 접수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환액은 최대 6만원(1인당 3kg)까지로 1kg 미만이나 3kg가 초과될 경우 이월이 가능하다.
사업 참가 희망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접수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향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이 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수거한 꽁초는 마른 상태여야 제출 가능하고, 거리가 아닌 곳에서 다량 수거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수거보상제를 통해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청결을 저해하는 담배꽁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해양환경 오염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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