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동원 '이석증 특효' 허위광고
식약처, 식품판매업 11곳 적발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6-25 16:17:5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연예인 출연 영상과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 식품에 이석증·이명증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이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이다. 이명증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귀속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적발 업체들은 '먹는 이석 접착제', '이석 재건 효과',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을 부풀렸다. 또 '수면건강', '수면보조제', '청신경 관리', '신경·혈류 기능성분'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이명증 원인과 관리법을 설명하면서 제품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홍보했다. 다른 업체는 연예인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통해 특정 성분과 이명·난청 증상을 연계해 설명한 뒤 제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해 구매를 유도했다.
일부 업체는 AI로 생성한 인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귀 내부 구조와 혈관, 신경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석증·이명증 증상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현재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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