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구, 재산세 7월분 503억원 부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7-24 10:53:1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건, 503억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전년대비 부과 건수는 약 7천건, 부과액은 32억원(6.8%)이 증가였는데, 이는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신축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을 모두 부과하고,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건물분으로 7월, 토지분으로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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