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法 "공공복리 영향 미칠 우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7-06 16:17:4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2025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한 상황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