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상공인 온라인홍보 지원··· 최대 40만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4-14 16:17:04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소상공인 비대면ㆍ온라인 판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올해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을 지출한 소상공인이다.
단,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휴ㆍ폐업 업체 등은 제외한다.
지원 분야는 키워드ㆍ배너광고, 소셜마케팅(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으로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분야에 쓴 홍보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31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지출 증빙자료이다.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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