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의 기초질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해남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순경 신민경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5-07-25 16:18:29
신호위반, 꼬리물기, 새치기, 끼어들기 등의 사고위험증가로 이어지는 교통 질서위반, 인도나 주정차 위반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는 근절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다.
이에 나아가, 상점·시장 등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불법·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생계침해형 폭력, 영업장이나 인근 노상, 택시 등 생활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주취폭력,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흉기를 이용한 폭력 등은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기초질서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열 사람이 줍기보다는 한 사람이 안 버리기’라는 표현은 나부터 실천하자는 것으로, 남보다 내가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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