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년간 경영책임자 15명 유죄
1명 실형···14명 집행유예
법인 2000만원~1억원 벌금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4-16 16:18: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으며, 1건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고 나머지 14건의 책임자는 모두 집행 유예 1∼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관련 법인에는 2000만원~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노동부는 2024년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에스와이㈜ 등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공표된 사업장 7곳에서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하거나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에 끼여서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또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되거나, 폐드럼통을 분쇄기 내부에 집어넣던 중 폐드럼통이 폭발해 그 충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도 발생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 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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