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복ㆍ가리비 양식어가에 'FTA 직불금' 최대 5000만원 지급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김우정
kwj@siminilbo.co.kr | 2024-08-19 16:18:25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품목을 선정한 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일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으며, 전복의 협정 발효일은 지난 2023년 1월1일, 가리비는 2022년 2월1일이다.
지급 대상자는 대상 품목(전복ㆍ가리비)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어업법인)으로 포획, 채취, 양식 등을 직접 수행하고 2023년에 판매했으며, 2023년 수산 관계 법령에 의한 어업 정지,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지원금은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나 해당 품목의 행사 계약(면허) 또는 육상 양식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인마다 직불금 수령 금액이 다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어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2023년도 판매 증빙 자료,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양식) 증빙 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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