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증빙서류 허위 기재 法, 정당선거사무소장 벌금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1-23 16:18:5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당선거사무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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