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초등학생 체육학원비 교육비공제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2-08 16:18: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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