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민세 신고ㆍ납부 홍보 팔 걷어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8-09 16:18:16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8월 주민세 납부를 안내ㆍ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 2022년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연면적 330㎡ 초과시 250원)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납부서를 분실 또는 송달받지 못했거나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불편의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적기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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