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점포 20개 이상 밀집 땐 '골목형 상점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1-10 16:18:32

관련조례안 입법 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입 혜택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조례제정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군은 소규모 상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체면적 2000㎡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한 상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상점가 상인의 2분의1 이상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정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현대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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