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부정승차 행위 방지··· 16개 전역사 단속
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 2022-11-02 09:43:42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경전철 이용객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사, 의정부경전철 명예역장 등과 함께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 혹은 승차권 사용 자격이 없는 승객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이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무인 역사로 운영되는 의정부경전철은 타 운송 수단에 비해 부정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승차 발생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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