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8월 정기분 주민세 1억8500만원 부과

장영채 기자

jyc@siminilbo.co.kr | 2024-08-21 16:20:46

[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7273건 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000원의 개인분이 균등하게 부과됐다.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다.

군은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표기된 세액과 과세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ㆍ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고지서를 종이 또는 이메일, 앱고지 등으로 받으신 분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금융앱을 통해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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