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집 굴착기 몰고가 "부수겠다" 협박

60대 구속… 폭행 혐의도
"만나주지않아 범행" 진술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6-01 16:21: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용 굴착기를 몰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특수협박미수ㆍ특수재물손괴미수ㆍ특수협박,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전 연인 B씨(여, 60대)의 주거지에 굴착기를 몰고 찾아가 재회를 요구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날 오후 6시10분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치로 귀가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9시40분즘 술을 마신 상태로 건설용 굴착기를 몰고 다시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집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긴급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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