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퇴직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에게 보증료 차감·우대금리·이차보전 등 인센티브 제공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유동성을 공급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5-07 16:22:19
이번 협약식은 경영자금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에게 융자지원 제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가입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기반 구축 등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후 1개월 경과 중소기업에게 보증료 차감·우대금리·이차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