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재산권 보호위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현장 조사

광주광역시, 59개소 대상, 부적격 여부 현장조사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중점 조사…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0-19 16:22:40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광주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탈·불법적인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는 현재 시에 부동산개발업 등록된 59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정밀조사를 통해 부적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재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1년 시에 등록된 60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7개 업체(19건)를 적발해 과태료 1225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이상 또는 연간 1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 인력 2명 이상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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