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팔 걷어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4-05-02 16:22:15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군은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해 방문 신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기한내 신고하고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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