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적극행정 통해 교수마을 주민 불편 해소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근린생활시설 허용… 구민재산권 보호·생활편의증대·지역활성화 기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3-21 10:1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마을(자곡동 288-1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
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교수마을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음에도 그동안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제한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수마을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서역세권과도 가까운 지역인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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