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 명합 불법 살포

도의원 후보 '벌금 150만원'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1-16 16:23:3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수백여장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 혹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이 직접 만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줄 수 있도록 하지만 불특정 장소에 살포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A씨는 5월11일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 선거구 아파트에 주차된 자동차 창문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놓아뒀다.


이렇게 살포된 명함은 총 600여장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선거에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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