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위기 임산부·아동 보호 근거 마련
고선희 의원 발의 ‘서구 위기 임신·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9-29 18:25:24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서 위기 상황에 있는 미혼모 가정, 청소년 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부부 등이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의료·상담·교육 사업 추진,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하고 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지위 확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을 담고 있다.
또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 및 아동·임산부 보호 목적 활용 제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정 시 위기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을 막고 구의 책임하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선희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고 태어난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는 구청장이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실질적 지원과 안전망 강화 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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