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大法, '불법파견 근로' 인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7-11 16:2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아울러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고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였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GTS는 설립 이후부터 화인테크노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했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폐지된 점, 화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따라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이 정해진 점도 근거가 됐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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