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실형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8-18 16:24:5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24년 10월~올해 2월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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