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동주택 선거 관련 법령 사항과 분쟁사례 및 판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변은선

bes@siminilbo.co.kr | 2024-05-16 14:41:28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2024년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선거 관련 법령 사항과 분쟁사례 및 판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 선출과 해임, 선거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공동주택 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지원의 일환으로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교육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공동주택 선거관리 일반 및 법령 개정 등 선거관리 주체로서 알아야 하는 필수사항을 다뤘다.

 

2부에서는 공동주택 선거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 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선거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투명한 선거관리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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