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6-01-23 16:35:36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단,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산되며, 가산금은 최대 50만원이다.

신청 희망 가구는 오는 2월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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