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6-01-23 16:35:36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20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주택 요건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신청 희망 가구는 오는 2월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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