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용 아로마오일 모두 불법제품"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3-30 16:25:01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조사

총 693개 제품 유통 차단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용 아로마오일은 모두 불법제품이라고 경고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 유통을 차단했다.

해당 제품들은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적발된 불법제품 중에는 생활화학제품도 6개 있었으며, 해당 제품들은 가습기 물에 첨가하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거나 냄새가 제거된다는 식으로 광고됐다.

한 아로마오일 제품의 경우 천연원료로만 만들어져 가습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 효과 등을 적법하게 승인받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년 하반기 유통이 차단된 전체 생활화학제품 중 신고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제품은 626개다.


이 중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신고가 이뤄졌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는 62개 제품에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함유됐고, 5개의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절차 위반 제품 중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속눈썹 등을 붙이는 문신용 염료 각각 24개를 비롯해 ▲인쇄용 잉크·토너 7개 ▲페인트 등을 제거하는 제거제 4개 ▲특수 목적 코팅제 2개 ▲광택 코팅제 1개 등이다.

미용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AA)가 최대 1kg당 158mg,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kg당 43mg 검출됐는데 두 물질 모두 검출되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문신용 염료 1개와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2개 등에서는 납이 나왔으며, 이 중 한 제품에서는 1kg당 9.2mg의 납이 검출(기준의 9배)됐다.

환경부는 유통을 차단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온라인 상시감시 제품을 올해 1만5000개(2022년 5000개)로 늘리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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