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방이1동, 전동킥보드 무단주차 발견땐 카톡으로 신고를

단속업무 담당 안전관리단 운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4-27 16:28:46

▲ 도로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 (사진제공=송파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 방이1동이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방이1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내 무단 주차 신고를 받는다.


친환경 공유 PM(Personal Mobility) 시대를 선도해온 박성수 구청장은 ▲2020년 10월 공공기관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및 전용 거치대를 시범설치하고 ▲2022년 2월 불법 주차 킥보드 정리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2년 3월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민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단’을 지난 3월 발족했다.

방이1동 직능단체·직원으로 구성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단’은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횡단보도 전·후 3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등 서울시가 정한 즉시 견인구역에 무단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신고하고, 그 외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해당 업체 콜센터에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단속 업무를 실시한다.

주민들도 카카오톡에서 ‘방이1동 주민센터’ 플러스 채널을 친구추가한 후 채팅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전동킥보드가 주차된 사진과 위치 및 주소를 채팅창으로 보내면 견인 또는 이동 조치가 진행된다. 킥보드 머리 부분에 부착된 QR코드를 함께 보낼 경우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낮 12시~오후 6시이다.

정상영업일이 아닌 주말·공휴일의 경우, 킥보드 업체의 이동 조치만 가능하므로 즉시 견인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된 킥보드는 방이1동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단’이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등 그린 모빌리티가 新교통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안전한 이용 문화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그린 모빌리티 정책과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로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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