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163채로 '126억 전세사기'··· 60대 건축업자 구속
공인중개사·임대업자 등 공범 58명 불구속 입건
지인 등 명의 빌려 건물 신축··· 총 2700채 소유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2-20 16:26:59
[인천=문찬식 기자] 12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 공인중개사인 40대 여성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2월 A씨와 B씨 등 일당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중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다른 공범 3명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이들이 2021년 3월~2022년 7월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이 기존에 범행 시작 시점으로 잡은 2021년 3월은 A씨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전세금을 올려서 받아라"고 공지한 시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시작 시점을 A씨가 전세로 임대한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중순으로 변경했다"며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좁혔으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A씨가 직접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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