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2116건 '조사 중지'
진실화해위 조사기관 만료
2만건중 1만1908건 규명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5-26 16:26:3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4년의 조사를 통해 접수 사건의 약 90%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오쳥한 과거사 2000여건이 '조사 중지' 상태로 남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기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를 개시한 이후 4년 동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808건(89.9%)을 처리했다. 진실 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 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908건, 불능ㆍ각하ㆍ취하ㆍ이송 사건은 6900건이었다.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중지된 사건은 2116건(10.1%)이다.
조사 중지 사건 중에는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이 있다.
해외 입양 사건 신청인 311명(311건)은 기록이 없다는 등 사유로, 진도사건 희생자 4명은 사망 19년 뒤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에 '암살대원'으로 적혀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최종 조사 중지 처리됐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과 배상ㆍ보상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1호 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대표 성과로 발표했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739명(604건) 중 643명(477건)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으며, 강제노역,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46명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연장돼 이날로 조사기간이 종료됐다. 진실화해위는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11월26일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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