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료값 폭등' 축산농가에 2318억 푼다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6-20 16:26:31
특별사료구매자금 1830억원 추가 확보
금리 1.8%→1.0%··· 특례보증한도 3억으로 상향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830억원을 추가 확보, 총 2318억원을 저리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가 추가 확보한 자금은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6500억원의 28%에 해당한 것이다.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이는 도가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 건의하고, 전남도의회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 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를 사육하는 농가다.
축종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한우젖소 사육농가 6억원 ▲돼지가금 사육농가 9억원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 9000만원이다.
사육 마릿수에 따라 보조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꿀벌 미귀소 등 피해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을 지원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일 배합사료 가격이 1kg당 45원 인상돼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8~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별 여건에 맞는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과 아울러 사료 구매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꼭 신청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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