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 투입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3-01-02 16:26:34
올해 1차분 3일부터 접수
1곳당 최대 5000만원 융자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700억원을 3일부터 온라인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보증 수요 분산 및 필요한 자금의 적기 신청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전면 시행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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