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구속영장
전광표지판 가동·방송 등 매뉴얼 안지켜 피해 키워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도··· 차량관리 미흡 등 혐의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2-20 16:27:3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초동 조처 미흡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차량 배기 계통의 열기에 의해 차체가 과열돼 매연저감장치 부근의 전선이 약해지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서를 보냈다.
이번 화재는 A씨의 트럭에 처음 불이 붙으면서 큰 화재로 번지게 됐는데 A씨가 몰던 트럭은 이미 2020년에 불이 난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한 경찰은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화재 직후 A씨의 후속 조처도 미진했는데 A씨는 트럭에 불이 붙은 것을 감지한 뒤 3차로에 차량을 세우고 소화기를 이용해 1분여간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불길을 잡지 못했고, 오후 1시49분 119에 신고한 뒤 대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1시46분 A씨의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이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송출됐지만 B씨를 비롯해 근무 중이던 직원 등 총 3명은 3분여 동안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B씨는 오후 1시49분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직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곧바로 차로의 주행 허용 여부를 알리는 LCS, VMS(도로 전광 표지판) 가동을 통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비상 대피 방송 등을 해야 하지만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불은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었고, 화재 인지 시점으로부터 12분이 지난 오후 2시1분에는 단전으로 인해 방음터널 내 전기공급이 끊겨 터널 진입 차단시설이 먹통이 됨에 따라 안양 방향 방음터널 입구 차단 시설은 작동하지 않았다.
반대편(성남 방향)의 경우 방음터널 전에 있는 길이 4.8km의 삼성산 터널 입구에 진입 차단시설을 있었고, 해당 차단 시설은 오후 2시5분 작동됐다.
그 결과 안양 방향 운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터널로 진입하게 됐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은 모두 성남 방향 차로가 아닌 반대편인 안양 방향 차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사 등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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