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겠다"유인해 현금 강탈

강도상해 30대 징역 6년 실형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6-01-20 16:27:26

[수원=임종인 기자]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을 강탈해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4일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가상자산 매매업자인 B씨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씨 측에 “2억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 C씨에게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아야 한다”며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를 발견한 C씨는 뒷좌석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그 사이 A씨는 조수석 문을 열어 현금 7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약 일주일 동안 강탈한 돈을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하더라도 5회에 달하는데 누범기간 중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범 C씨에 대해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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