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병원비 경감기간 '최대 5년4개월'

건보법 개정… 내년부터 연장
보험료율 7.09→7.19% 상향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2-16 16:27: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간이 내년부터 출생 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이른둥이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른둥이가 정상 출생 시점보다 일찍 태어난 점을 고려해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재태 기간에 따라 적용 기간을 달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은 재태 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3개월 ▲29주 미만은 5년4개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은 기존 20억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현재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포상금 산정 기준은 유형 구분 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7.1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게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ㆍ당뇨병ㆍ결핵ㆍ우울증ㆍ조기정신증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진 이후 병ㆍ의원 방문 시 최초 1회 진료ㆍ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검진받은 다음 해 1월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ㆍ검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데, 내년부터는 3월31일까지로 2개월 늘어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른둥이와 양육자,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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