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잡고보니 배달기사 '보복 자작극'
"배달 늦는다" 지적 받자 범행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5-08-18 16:28:36
[수원=임종인 기자] 지난 17일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소동이 벌어진 사건은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당한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7분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들어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건물은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있어 경찰의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만인 당일 오후 4시경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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