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때 운전자에 문자 발송
"사전예고 아냐··· 과태료 부과 주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2-12-07 16:44:47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2017년도부터 CCTV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속운전자는 ‘차량번호 00가0000 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단 4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정차시 알림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 지역에 있는 운전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되는 점을 유의해 스스로 주차 질서를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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