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길 열어
여야, 국회의장 중재로 '방송4법' 등 내달 28일 재의결 합의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4-08-28 16:29:47
이에 따라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국민의힘 추경호ㆍ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에 되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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