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프로포폴 셀프 처방ㆍ투약' 금지
식약처, 마약류법개정 입법예고
세부기준 마련... 내년 2월 시행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4-10-31 16:29: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의사가 의료용 약물을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 할 수 없게 하는 일명 '셀프 처방 금지' 의약품에 프로포폴이 지정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는 2025년 2월7일부터 시행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료업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6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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