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前검찰총장 '로펌 취업' 제동
공직자윤리위, 60건 중 3명 불승인
'공직시절 업무와 관련' 판단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5-02 16:30: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하려는 곳과 공직 시절 수행한 업무에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2022년 5월 퇴임했다. 이후 2년 만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이번에 윤리위 심사를 받았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과 처리 빈도,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전 3급 직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멘토로 가려다가 ‘취업 제한’을 판정받았다.
취업 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작년 5월 퇴직한 대통령 비서실 3급 공무원은 카카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위원으로, 지난달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4급 공무원은 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또 외교부 전 고위 외무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국방부 소속 전 해군 대령 2명은 한화오션 상무로, 국토교통부 전직 4급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겸 본부장으로, 금융감독원 전직 3급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