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11-01 21:45:22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라베니체2차(장기동) ▲사우 먹자(사우동)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상권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실속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 운양동 및 장기동 상점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시는 올해 3월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5월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공을 들여왔다.

민선8기 김포시는 급변하는 유통흐름 속 경쟁력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간 브랜딩과 동시에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촘촘한 지원을 실행 중이고, 골목형상점가를 통해 공간 브랜딩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