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에 아파트 잔여분 공급

시행사 대표 등 2심도 벌금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10-29 16:31:48

[광주=정찬남 기자] 일반분양 경쟁률이 45대1에 달하는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 20세대를 자신들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전남 순천시에서 대기업 건설사의 아파트 632세대를 분양하는 가운데, 95세대가 계약 미체결 물량으로 남게되자 75세대만 분양하고 나머지 20세대는 가족과 지인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혜자 11명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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