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업종 확대
24일부터 제과점·편의점도 적용
위반땐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적극 홍보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1-22 16:49: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폼목 및 업종 확대가 오는 2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12월까지 적극 홍보에 나선다.
22일 구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강화되는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 및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1회용 봉투는 기존에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됐었지만 이제부터는 종합소매업(제과점, 편의점 등)까지 금지범위가 확대된다.
규제품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추가된 규제품목은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우산비닐, 1회용 응원용품 등 4종이다.
사용 규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참여형 계도기간은 강화된 1회용품 규제품목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인 1회용품 감량 참여와 함께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기간인 만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최근 배달 증가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며 자원낭비와 생태계 등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실천사항인 만큼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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