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청구
제조ㆍ건설 등 총 305명 참여
"영세기업들 준수하기 어려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4-01 16:3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어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며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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