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국인 대상 지방세 체납징수 교육 실시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24-06-03 09:54:48

▲ 남양주시, 외국인 대상 지방세 체납징수 교육 실시 모습.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는 최근 시 가족센터 교육장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서포터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비자 연장 제한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등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설명했으며, 위택스를 포함한 지방세 납부 방법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교육 시행뿐만 아니라 외국어 홍보물 및 납부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징수에 힘쓸 계획이다. 

 

김혜정 징수과장은 “이번 교육이 증가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맞춤형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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