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4년만에 서해 해역 야간조업 가능··· 성어기 3~6월 허용

해수부에 지속 건의ㆍ협의... 공무원 승선 조건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6-01-29 16:33:32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어업인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온 결과 야간 조업이 금지됐던 일부 서해 연안해역에서 성어기인 오는 3월부터 조업이 가능해졌다.

29일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르면 북위37°30′이남 서해 연안 해역(해양수산부 공고해역)에서는 3~6월 경기·인천 민간어선에 경기도 및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승선해 야간 조업지도 등 안전관리를 할 경우 야간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해역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야간 조업·항행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도내 연안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조업과 수산물 위탁판매를 위해서는 야간 조업과 항행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업 안전과 안보 여건을 전제로 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타 지자체 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현행대로 제한한다. 또 남양만 일대 경기도 공고해역은 기존대로 도내 어업인들의 어장환경 보호 및 자원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야간 조업 제한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현행 출어·조업시간(약 14시간/일) 대비 약 11% 조업시간이 증가되면서 어획량 증대로 연안어선 척당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규제 완화 해역에 대해 ▲공무원 당직 체계 운영 ▲어선 위치 발신장치 상시 작동 ▲인천시·해경·군·수협과의 상황 공유 ▲성어기 및 민감 해역 집중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야간 조업에 따른 사고 예방과 질서 있는 조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 조회 후 이번 달 공고할 예정이며, 상반기 시범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해특정해역에서 이뤄지는 연안자망 꽃게 어업에도 경기도 어선이 신규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덕적도 서방어업구역에 연안자망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신규진입(60t)을 확정했다.

이에 도내 연안 자망어선 25척은 올해 봄철 어기부터 해당 구역에서 꽃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어업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해수부에 신규참여를 지속 건의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업 현장의 요구와 자원보호·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당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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