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친환경 차량 구매비 100만원 지원

공영주차장등 요금 감면도
충전시설 확충등 보급에 박차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3-23 16:37:46

▲ 성동구의 한 주민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대 100만원의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2021년 11월)를 제정·공포한 구는 대기질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토대를 적극 마련했다.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공영 및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구매 시 구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구는 국·시비 보조금 외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보조금으로 총 3억원의 서울시 자치구 내 최대 예산 규모인 이번 구매보조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시 최초로 전 공영(실내)주차장에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9기의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며 꾸준히 친환경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또한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2019년 586대였던 전기자동차가 1494대(2021년 12월 말)로 2.54배나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역내 설치된 충전기도 1449개나 되며 널리 보급되고 있어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매지원 신청일 3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차량 구매 시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이번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는 352대, 수소전기차 23대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구매보조금은 전기차는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수소전기차는 100만원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차량은 전기승용차(16개사 53종), 전기화물차(15개사 27종), 전기승합차(8개사 16종), 수소전기차(1개사 1종)이다.

지원 희망자는 구 맑은환경과에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구매보조금 지원으로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속도를 내도록 했다"며 "구민들께서 친환경차량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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